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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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환불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2005년 11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감원 전자상거래 안전성 강화 정책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모든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 단 30만 원 이하 결제 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 가능

결제/환불
계좌이체도 가능한가요?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으로 수강하실 경우에는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내일배움카드로" 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결제/환불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